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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신도시, 25.7평이하 10년간 못판다

전매제한 대폭 강화

파주신도시, 25.7평이하 10년간 못판다 전매제한 대폭 강화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연말께 분양예정이던 파주 신도시의 주택공급 일정이 늦어지면서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파주 신도시의 최초 분양이 오는 12월께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혀 이들 분양분은 강화된 전매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었다. 7일 건교부와 대한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파주 운정지구의 택지공급은 일러야 이달 말께 이뤄질 예정이다. 주공의 한 관계자는 “사업지구 내에 땅을 가지고 있던 건설사를 대상으로 1만가구 정도를 지을 수 있는 택지 23만평을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설계와 마스터플랜(MP) 심의, 건축심의, 사업승인 등을 거치려면 6개월 이상 소요돼 분양은 내년 3월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파주 신도시도 내년 3월 분양예정인 판교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현재 분양계약 뒤 25.7평 이하 5년, 25.7평 초과 3년에서 각각 10년, 5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25.7평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채권입찰제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 초에는 시행할 계획”이라며 “법 개정 이후에 공급하는 택지지구에서는 예외 없이 전매제한 강화 등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파주 운정지구는 총 285만평 규모로 조성되는데 이중 1차분 143만평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됐으며 나머지 140만여평에 대한 실시계획은 내년 상반기 중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에 택지가 공급되는 1만가구는 모두 일반분양분으로 전용면적 18평 이하 10%, 18~25.7평 50%, 25.7평 초과 40%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1차분 나머지 1만가구는 주공이 공급하는 임대주택과 단독주택 용지로 이뤄졌다. 입력시간 : 2005/09/0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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