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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 제보 보상금 6천700만원 주인 찾습니다

공정위, 가격담합 용접봉 제조 6개社에 중징계

조선, 자동차, 건설, 중장비산업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접봉의 가격을 담합인상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익명의 제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해 카르텔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공정위는 관련규정에 따라 거액의 보상금을 지불키로 하고제보자를 찾고 있다. 공정위는 28일 "국내 6개 용접봉 제조업체들이 제품가격을 협의해 인상한 사실을 적발하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업체는 현대종합금속㈜, 고려용접봉㈜, 조선선재㈜, ㈜세아에삽, 한국코오베용접㈜, ㈜삼명금속 등으로, 이들은 시정명령과 함께 총 42억4천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지난 2000년 6월, 2002년 6월, 지난해 2월, 4월,9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창원, 부산, 서울 등에서 모임을 갖고 제품가격을 매번최고 20%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익명의 제보자가 서면과 전화로 카르텔 참가 회사명을 비롯해 담합장소, 시기, 내용 등을 알려옴에 따라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 전모가드러난 것으로, 공정위는 총 6천70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현행 공동행위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규정에 따르면 카르텔 과징금 총액이5억원 이상일 경우 2천500만원과 과징금액의 1%를 합친 금액을, 5억원 미만일 경우과징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보자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 공정위는 제보자가 6개월 이내에 연락해 본인여부가 확인되면 보상급을 지급할예정이며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허선 경쟁국장은 "카르텔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제도는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됐으나 이번 사례가 가장 큰 금액"이라며 "제보자를 찾는 사례도 처음"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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