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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무원 선거 60일전 사퇴 합헌"
입력2008-11-11 17:33:29
수정
2008.11.11 17:33: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공무원은 선거일 60일 전에 공직에서 사퇴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합헌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공직을 유지한 채 선거에 출마하면 직무상 정보를 활용하거나 다른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하는 등 본인의 지위와 권한을 부적절하게 행사할 우려가 있다. 휴직 중인 공무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합헌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공무원이라도 선거운동기간 전에 입후보 준비는 할 수 있으므로 다른 후보자와 비교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기도교육청 기능직 공무원 A씨는 지난 2006년 휴직 상태에서 시의원에 출마하려다 공직선거법 조항 때문에 공무원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공무원이 선거일 90일 전까지 공직에서 사퇴토록 한 옛 선거법에 대해서도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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