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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복식부기 회계제도 2006년 도입

오는 2006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제도가 현금주의 단식부기회계에서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로 변경된다. 행정자치부는 20일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공개초안을 발표했다. 행자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연내 최종안이 확정되면 복식부기 전산 시스템을 올해 50개, 내년 150개 자치단체로 확대 적용한 뒤 2006년에는 전 자치단체에 보급할 계획이다. 복식회계제도는 현재 서울 강남구와 경기 부천시 등 9개 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행자부는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제도가 도입되면 모든 경제거래가 회계장부에 이중으로 기록돼 합리적으로 회계 처리되고 재정상태ㆍ재정운영ㆍ현금흐름ㆍ순자산변동 등에 관한 재무제표까지 산출돼 지방재정의 투명성, 지자체 주민의 행정신뢰도 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앞으로 이 회계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공무원들의 경영 마인드 제고, 원가산정에 따른 성과주의예산 제도 도입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복식부기회계의 특성인 회계오류 자동검증기능 덕분에 공무원 회계부정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 정영현기자 y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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