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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국가고시 출제시스템 개선
입력2000-01-16 00:00:00
수정
2000.01.16 00:00:00
오현환 기자
행정자치부는 16일 제41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서 발생한 6문제의 출제오류는 문제은행에서 출제문제를 심사해 선정하고 시험후 검토하는 현행 출제 시스템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오류발생가능성이 있는 출제과정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우선 출제위원과 별도로 검토위원을 선발하는 것 외에도 문제은행에 대한 재심사 위원을 문제은행 출제위원과 겹치지 않도록 하고 심사과정도 현행 시험전 1차례에서 2∼3차례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객관식인 1차시험의 경우 과목당 3∼4명씩의 시험위원으로 구성된 문제선정위원회가 시험 20일전에 모여 문제은행에서 출제문제를 선정하는 현행 방식도 개선, 선정위원회를 복수로 열고 각각 다른 위원들이 참석해 문제를 선정한 뒤 교차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경우 문제 출제이후 정답 일치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이 현행보다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행자부 김형선 고시과장은 『출제오류는 대부분 다양한 해석과 답안이 가능한 문제들에서 발생한 것으로 시험위원들간의 견해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문제은행 출제와 재심사, 선정, 검토의 작업을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출제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해 2월 실시된 제41회 1차 사법시험에서 출제오류로 합격이 취소된 28명을 구제하라는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구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오현환기자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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