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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상거래 시대] 세금·이전등기도 온라인으로
입력2004-08-31 16:27:39
수정
2004.08.31 16:27:39
③ 원스톱 서비스<br>행정·법률적 절차 전자신고로 대체…사후처리도 사용자 중심 편의 증대
‘부동산 거래는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가 불가능할까’
발 품을 팔아 원하는 집을 찾아내고 계약을 맺었다고 부동산 거래가 끝난 것은 아니다. 중도금과 잔금을 치른 후 권리이전 내용을 서면으로 주고 받아야 한다. 또 양도소득세 신고, 소유권 이전등기 등 행정ㆍ법률적인 절차를 모두 끝낸 다음에야 원하는 집에 들어갈 수 있다. 물론 이런 절차를 법무ㆍ세무사에게 맡길 수도 있지만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
부동산 전자상거래를 절차에 따라 3단계로 나누면 ▦정보제공 ▦계약실행 ▦사후처리 등으로 구분된다. 여기에서 3단계, 즉 계약 이후의 단계는 관련 시스템과 법 제도만 마련된다면 굳이 대면절차가 필요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온라인 부동산 정보가 활발하게 시장에 제공(1단계)되는 가운데, 정부가 복잡한 행정절차를 온라인 시스템(3단계)으로 대체한 후 부동산 거래관행에 대해 세제지원 등 정책수단을 동원하면 부동산 전자상거래(2단계)를 충분히 유도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미흡=정부는 이미 민원 서비스를 인터넷 상에서 제공하는 중이다. 문제는 이들 서비스가 서로 원활하게 연계되지 않아 발 품을 파는 것과 마찬가지로 ‘손 품’을 팔아야 한다는 것. 이에 정부는 전자정부(G4C) 사업을 통해 민원 서비스 창구를 통일했지만 이용률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정보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전자정부사업은 중복투자, 상호연계성 부족 등으로 이용자들에게 외면 당하고 있다”며 “일반인의 필요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스톱 서비스, 편이성 배가=부동산 전자상거래의 원스톱 서비스가 정착되면 거래 내역은 법원과 관련 행정기관에 자동 통보되고, 해당 세무서에서는 별도의 사전신고 없이도 양도소득세 사전납부 안내서를 발송할 것이다.
또 계약서 검인절차 역시 잔금 지급과 동시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자동 통보되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소유권 이전등기 역시 법원과 전자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부동산 거래의 편이성이 배가되는 셈이다.
실제 정부는 이 같은 시스템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거래 종합전산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부동산 매매계약 시 실거래 가액으로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하고, 각종 세금은 전자신고납부체계로 전환된다.
김문수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장은 “전산망이 구축되면 어떤 부동산이 누구의 손에서 누구의 손으로 넘어갔는지 파악이 가능해져 부동산에 ‘꼬리표’가 붙게 된다”며 “부동산 온라인거래에 앞서 투명한 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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