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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별도 민사소송 않고 형사재판서 배상받는다

법무부, 보호·지원 대책 발표…가해자 능력없을땐 국가 보상

범죄 피해자가 민사소송 절차 없이도 형사재판 과정에서 쌍방간 합의를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고 가해자가 배상능력이 없을 경우 국가가 직접 보상에 나서는 등 피해자의 구제 범위와 인권이 대폭 확대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김승규 법무부 장관은 2일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해자 보상규모를 확대하고 수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참여 확대 및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피의자 인권 및 수사권 강화에 치우쳤던 형사정책이 피해자 보호에도 초점을 맞추게 됐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벌과금 등으로 국가가 피해자구조기금을 설립해 가해자가 배상능력이 없을 경우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할 수 있게 되고 피해자는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민사소송 없이 피해ㆍ피의자 쌍방간 합의만으로 법적 강제력을 얻게 된다. 그동안 범죄 피해자는 국가보상제도가 사실상 전무하고 구제 가능성이 낮다는 인식이 팽배해 범죄신고를 기피해왔다. 실제 우리나라의 범죄신고율(98년 기준)은 22.7%로 영국(58.7%), 프랑스(60.8%) 등 선진국에 비해 훨씬 뒤처지는데다 소송을 하더라도 가해자 신원이 분명하지 않을 때 등 피해자 보상요건이 엄격해 국가보상 건수는 일년에 고작 수십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종합대책은 또 피해자 인권 확대를 위해 수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범죄인의 공판 및 석방 사실을 통지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규정한 ‘권리장전’을 제정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존중받으며 공평하게 대우받을 권리 등 피해자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규정한 ‘범죄피해자기본법’을 제정, 이르면 올 정기국회 통과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에 앞서 향후 검찰조직 개편에서 각 검찰청에 피해상담, 법정안내, 법정증언 상담, 정보통지, 증거물 반환 등 지원업무를 맡을 피해자지원과를 신설할 예정이며 피해자의 상처극복 및 재활지원 등을 맡는 공익법인 형태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립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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