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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현, 법원에 1,500만원 공탁
입력2003-11-21 00:00:00
수정
2003.11.21 00:00:00
고광본 기자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를 받고 있는 메이저리거 김병현(24) 선수측은 21일 서울지법 공탁소에 1,500만원을 변제공탁하고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에 공탁 증명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선수의 변호를 맡고 있는 노인수 변호사는 “공탁금액은 김 선수가 부순 고소인의 취재용 카메라 배상금액과 치료비”라며 “공탁을 한 것은 고소인측에 합의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공탁금액 1500만원의 내역은 카메라 손해배상금 950만원과 사진기자 이모씨의 병원 치료비 550만원으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는 의미의 위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 선수 측은 자칫 `사과`나 `시인`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위자료를 공탁금액에서 제외함으로써 외부로 드러나는 이씨의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김 선수는 사건 발생 후 지금까지 `이씨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것은 인정하지만 카메라를 빼앗기 위한 방어적 행동이었고 원인은 이씨가 제공했다`고 주장해왔다.
노 변호사는 “이 같은 공탁절차가 고소인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20일 고소인측이 제출한 카메라 견적서에는 부품값 등 640만원의 견적금액이 적혀 있었으나 수리를 해도 초점이 흔들리는 등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첨부됐다.
김 선수 측이 공탁절차를 밟음에 따라 김 선수는 불구속 처리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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