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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 합의 '무산'…내일 입장정리
입력2001-10-04 00:00:00
수정
2001.10.04 00:00:00
노동부, 미합의 쟁점 입법추진 방침노사정위원회는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노사정 합의 시한인 9월말이 지남에 따라 5일 상무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따라 개최, 그동안의 논의 내용을 최종 정리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5일 근무제 도입 방안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앞으로 계속 합의를 시도할지 아니면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정부측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회의 결과를 넘겨받는대로 노사 의견이 접근된 사항은 그대로 반영하고, 미합의된 쟁점은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입법을 추진해 10월 중순께 정부안을 발표한뒤 11월말께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그러나 여소야대 등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노사 합의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입법 추진과 병행해 노사정위 등을 통해 남은 쟁점에 대한 지속적인 합의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장기근속자 임금보전 방안과 중소기업 유예, 초과근로할증률 인하 문제 등의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노사가 이견을 보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일단 정부 단독입법 절차에 들어간뒤 이와 병행해 노사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사는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 쟁점을 상당부분 좁혔으나 노동계는 연월차 휴가축소에 따른 장기근속자 임금보전 등을 주장하고 있고, 경영계는 중소기업 지원과 초과근로 할증률을 현행 50%에서 25%로 인하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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