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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이기·이분법적 논리가 대립 부추겨

전공노 노동3권보장 요구 "총파업투표 강행"<br>사학법인 사학법 개정안 반발 법적소송까지<br>쌀 시장 개방반대 농민 대규모 집회 잇따라<br>종합부동산세 중앙부처-지자체등 대립 심화

집단이기·이분법적 논리가 대립 부추겨 전공노 노동3권보장 요구 "총파업투표 강행"사학법인 사학법 개정안 반발 법적소송까지쌀 시장 개방반대 농민 대규모 집회 잇따라종합부동산세 중앙부처-지자체등 대립 심화 사립학교법, 공무원노조법, 비정규직 관련 법, 종합부동산세제 등 국회에 상정되거나 예정된 법안과 쌀시장 개방, 집창촌 문제, 행정수도 위헌결정 등등. 우리 사회를 갈등과 대결로 몰아가는 사안들이 사회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사회학자들은 이처럼 국내 갈등구조가 최근 심화되고 위기의식이 높아진 배경에 대해 정보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국민 개개인의 욕구가 다양해진데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사회에 뿌리박고 있는 이분법적 논리가 사회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무원노조특별법=정부와 노조가 '노동2권이냐' '3권이냐'를 둘러싸고 격전을 치르고 있다. 민노총 계열의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 88년 제정한 헌법에서 하위법 제정을 통해 노동3권을 보장해주기로 해놓고도 뒤늦게 해주는 마당에 그것도 2권만 보장해준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공무원과 마찬가지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도 3권을 줬는데 왜 안되냐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정부는 참가자에 대한 엄벌은 물론 투표를 포함한 일체의 행위에 대해 원천봉쇄 방침을 밝혔다. 특히 단체장들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전부처의 정부시책사업 배제, 지방특별교부금 삭감, 포상배제 등 행ㆍ재정적 조치를 단행하고 단체장에 대해서는 '방조죄'로 고발하는 것까지 검토 중이다. 그러나 전공노는 8일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투표행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9∼10일 총파업 찬반투표를 각 지부별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사립학교재단과 정부ㆍ여당 사이에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여당은 교원임명권을 학교장에서 법인으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등 당초 개혁안보다 완화됐다며 개정안 통과를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사립학교법인측은 헌법소원, 손해배상 요구를 거쳐 학교폐쇄를 결행하기로 이사회 결의까지 마쳤다며 선전포고를 한 상태다. 여당 개정안의 골자는 재단법인의 이사 정수의 3분의1 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회가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고 자문기구로 존재하던 학운위(대학평의회)를 학교예산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심의기구화하는 것이다. 사학법인들은 친족이사 정수를 4분의1로 제한하고 이사장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을 학교장에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감안할 때 사실상 경영권을 바로 내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쌀 관세화=쌀 관세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협상의 종료시한이 다가오면서 농민들이 쌀시장 개방저지를 위해 대규모 집회를 잇따라 개최하는 등 정부와 농민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8일 농림부와 농민단체들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과 중국 등 쌀협상 대상국인 9개국과 최다 6차례까지 쌀협상을 열어 관세화 유예기간을 10년으로 하는 데 대체로 의견접근을 이룬 가운데 나머지 핵심 쟁점들에 대해 막바지 조율작업을 벌이고 있다. 쌀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감으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5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전국농민연대' 대표들은 이달 초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간 데 이어 이번주 말부터 잇따라 대규모 농민집회를 열 예정이다. 전국농민연대 대표들은 국민적 합의 없는 쌀협상 중단과 쌀시장 개방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11일 쌀시장 개방에 대비한 '쌀 소득 안정방안'을 발표한 뒤 오는 15일께 쌀협상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부동산보유세=부동산보유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갈등도 끊이지 않는다. 특히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신설을 놓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수도권과 지방, 그리고 여야간 대립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당장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대립이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강남구청을 비롯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5일 성명을 내고 "동일한 토지에 국세를 신설해 종합부동산세를 따로 매기는 것은 중복과세"라며 종부세가 도입되면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정경제부 등 소관부처는 "절대로 위헌소지가 없다"며 일정대로 추진할 입장을 명확히 했다. 지자체의 반발이 심화되면 자칫 제2의 재산세파동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종합부동산세가 수도권 일부 부자들을 겨냥한 '준부유세'란 주장이 일면서 서울ㆍ경기 지역의 반발도 우려된다. 여기에 제도시행을 위한 법 개정과정에서 여야간 갈등도 첨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현환기자 hhoh@sed.co.kr 김恝?袖?mykim@sed.co.kr 입력시간 : 2004-11-0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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