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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실 이상 오피스텔도 후분양제 적용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설계변경시 피 분양자 동의 받아야

20실 이상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후분양제가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상가 및 오피스텔 후분양제에 관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4월23)을 앞두고 후분양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 주요 설계변경시 사전에 피분양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시행규칙안을 마련해 1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시행규칙은 우선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면적이 3천㎡(909평)가 되지 않더라도 20실 이상이면 후분양 대상에 포함시켜 건설업자 2곳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친 뒤 해당 시.군.구청의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하도록했다. 특히 3천㎡ 이상 임대상가도 `일정기간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내세울 경우에는 후분양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상위 법률에서는 후분양 대상 건축물을 3천㎡ 이상의 대형 건축물로만 한정하고있다. 시행령.시행규칙은 또 설계변경으로 대지지분이나 면적, 층고, 용도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반드시 피 분양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면적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건물배치 및 내부구조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피 분양자 전원에게 사전통보해 주도록 했다. 시행령.시행규칙은 이와함께 후분양시 세우는 연대보증 업체의 요건을 자본금이건설공사비 이상이거나 최근 5년간 수주실적이 건설공사비의 배 이상인 업체로 구체화하는 한편 선분양하기 위해 신탁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부도발생시 금융기관에앞서 피 분양자가 우선변제 받을 수 있도록 피 분양자 보호규정을 명문화했다. 시행령.시행규칙은 이밖에 분양광고를 중앙일간지 또는 당해 사업이 위치한 지역일간지에 최소 1회 이상 게재하되 준공 및 입주예정일, 층별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법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건교부 관계자는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가 본격 시행되면 `굿모닝시티' 같은사태는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에서는 후분양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 분양광고 방법 및 분양대금 납부시기 등을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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