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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무원노조 '法內 노조 길' 간다

양성윤 위원장 당선자 "해직자 제외한 채 노조 설립신고할 것"<br>서울시 23일 징계수위 관심


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 당분간 해직자들을 배제하고 법내 노조의 길을 간다. 이는 통합노조 출범 초기에 정부와의 마찰을 피하고 조직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양성윤 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 당선자는 19일 오전 영등포 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도부 스스로 법외 노조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현행 규정에 맞게 준비서류를 갖춰 노조 설립신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당선자는 향후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해직자 처리 문제와 관련해 "해직자 분들도 중요하지만 16만 통합노조 조합원들의 법적 지위도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그들(해직자)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현재의 상황을 정리해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행 공무원노조법(6조)에 따르면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에 해직자는 제외된다. 한편 오는 23일 서울시 인사위원회가 지난 7월 시국선언에 참여한 양 당선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양 당선자가 해임이나 파면 등의 중징계를 받아도 위원장직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상 해임된 공무원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 때까지 노조 조합원의 지위는 유지된다. 중노위의 재심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6개월로 양 당선자는 최소 이 기간의 위원장직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 통합노조의 한 관계자는 "해임이나 파면을 대비해 중노위 재심뿐만 아니라 행정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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