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법 "교통사고로 질병 악화되면 가해자도 일부 책임"
입력2010-10-12 08:59:45
수정
2010.10.12 08:59:45
교통사고 치료를 받던 피해자가 전부터 앓던 질병이 악화해도 가해자에게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원유석 판사)는 교통사고로 입원 중에 과거의 질병이 악화되면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안모 씨와 그 부인이 악사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측이 2,0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안씨와 부인은 `골절 치료 중 스트레스로 천공이 발생했고 이어 기도폐쇄 등을 겪었다'며 이씨 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1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고 보험사는 `천공은 교통사고로 생긴 것이 아니라 과거질병이 악화한 것'이라고 맞섰다. 1심은 `천공이 교통사고 때문에 생겼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보험사가 골절 치료비를 이미 지급한 점을 감안해 위자료 500만원만 인정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