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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교통사고로 질병 악화되면 가해자도 일부 책임"

교통사고 치료를 받던 피해자가 전부터 앓던 질병이 악화해도 가해자에게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원유석 판사)는 교통사고로 입원 중에 과거의 질병이 악화되면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안모 씨와 그 부인이 악사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측이 2,0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안씨와 부인은 `골절 치료 중 스트레스로 천공이 발생했고 이어 기도폐쇄 등을 겪었다'며 이씨 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1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고 보험사는 `천공은 교통사고로 생긴 것이 아니라 과거질병이 악화한 것'이라고 맞섰다. 1심은 `천공이 교통사고 때문에 생겼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보험사가 골절 치료비를 이미 지급한 점을 감안해 위자료 500만원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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