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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2題] 외국인 부동산 투자 완화
입력2005-02-25 17:28:01
수정
2005.02.25 17:28:01
건설개발 부문 100% 직접투자 허용
해외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인도가 외국인의 부동산투자 규정을 대폭 완화한다.
인도정부는 24일(현지시간) 건설경기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자유화하고 건설개발 부문에 대한 100% 외국인 직접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외국기업들은 인도의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면 인도 정부의 외국인투자 촉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100% 외국인 직접 투자시 정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
또 인도는 현재 최소 100에이커(12만2,400여평) 이상의 개발사업에만 외국인 투자를 허용해 오던 기준을 25에이커 이상으로 완화하고, 상업적 개발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규제완화 조치로 인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외국인들이 3년 이내에 부동산 투자수익을 해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인도내 사업을 중단할 경우 투자촉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외국인이 개발되지 않은 땅을 파는 것도 금지할 방침이다.
카말 나스 인도 통상산업부 장관은 “건설분야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국내 산업을 대체하거나 없애지 않고 오히려 국내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더 많은 경제활동을 창출한다”며 “부동산과 건설분야에 대한 외국인들의 더 많은 투자는 인도의 노동집약적 산업인 시멘트, 철강, 벽돌 산업을 부양시키고, 고용을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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