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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학법 재개정추진 중단
입력2007-08-07 17:08:42
수정
2007.08.07 17:08:42
노희영 기자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재개정 추진이 중단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의견수렴 결과 개정시안에 대해 논란이 많고 시ㆍ도교육청, 사학단체, 교직단체 등이 대립하고 있다”며 “사학법 개정은 현 시점에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여ㆍ야 정치권도 모두 반대하는 목소리를 전달해오는 등 모두가 부정적으로 보고 해석하고 있어 지금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 추진계획’이 지난달 초 국회에서 통과된 사학법 재개정과는 별개로 이전부터 논의돼온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정치권과 교육계의 반발이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개정 내용들이 사립교원 임면 용어 정의, 과원교사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 특별 채용, 고교 이하 사립교원 임면 보고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사본 제출 등 사학들이 쉽게 동의하지 못할 내용들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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