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교육부, 사학법 재개정추진 중단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재개정 추진이 중단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의견수렴 결과 개정시안에 대해 논란이 많고 시ㆍ도교육청, 사학단체, 교직단체 등이 대립하고 있다”며 “사학법 개정은 현 시점에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여ㆍ야 정치권도 모두 반대하는 목소리를 전달해오는 등 모두가 부정적으로 보고 해석하고 있어 지금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 추진계획’이 지난달 초 국회에서 통과된 사학법 재개정과는 별개로 이전부터 논의돼온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정치권과 교육계의 반발이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개정 내용들이 사립교원 임면 용어 정의, 과원교사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 특별 채용, 고교 이하 사립교원 임면 보고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사본 제출 등 사학들이 쉽게 동의하지 못할 내용들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