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세청에 조폭자금 강제조사권 추진
입력2001-12-26 00:00:00
수정
2001.12.26 00:00:00
검찰이 폭력조직의 자금줄을 차단하고 범죄이익환수를 위해 국세청 직원에게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서울지검 강력부는 26일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 서울출입국관리소 및 세관 등 6개 유관기관과 가진 민생치안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이들 유관기관과 특별기구를 구성, 폭력조직 소탕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폭력조직이 기생하는 유흥업소, 주류회사, 건설회사, 벤처기업 등에 대해 끝까지 세원을 추적, 음성적인 탈루소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국세청 직원을 강제조사권을 갖는 특별사법경찰관에 포함시키는 입법을 마련토록 법무부에 건의키로 했다.
검찰은 또 '민생치안 서울지역 대책협의회' 산하 '폭력대책 실무협의회'에 경찰은 물론 일선 시ㆍ구청도 참여 시켜 폭력조직이 연계된 유흥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유도하기로 했다.
검찰은 야쿠자나 삼합회 등 해외 폭력조직과 연계한 국내 폭력조직의 마약밀수 등을 차단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소와 세관의 협조를 얻어 조직원들의 출입국 현황 등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일선 교육기관에서는 폭력미화 영상물에 대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김정곤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