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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G마켓 검찰 고발

조사방해 혐의로 2억5,000만원 과태료

국내 최대의 온라인 경쟁 오픈 마켓 사업자인 ㈜이베이지마켓이 소속 판매자에게 경쟁사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마켓’이 판매자에게 경쟁 업체인 ‘11번가’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를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마켓은 11번가의 시장 점유율이 오르자 지난해 10월부터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실시한 12월까지 자사와 거래하던 판매자들에게 ‘11번가와 거래할 경우 상품을 메인 홈페이지 노출에서 제외하겠다’고 통보했고, 실제 패션 업종 등에서 10여개 판매자가 11번가와의 거래를 중단했다. G마켓은 현재 국내 오픈마켓 운영시장의 90.8%를 점유(이베이옥션 포함)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다. 온라인 쇼핑몰은 판매에게 반품까지의 전 과정을 한 사업자가 맡는 ‘인터넷 쇼핑몰’과 온라인 공간만을 빌려주고 판매.반품 등은 각각의 판매자가 맡는 ‘오픈마켓’으로 나뉜다. 공정위는 “G마켓이 유사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후 3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검찰 고발 배경을 밝혔다. G마켓은 지난 2007년 12월에도 다른 업체와 거래하는 판매자를 자사 홈페이지에서 배제하겠다고 통보해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소송 계류돼 있다. 공정위는 또 지난해 12월 현장조사 과정에서 G마켓 측이 조사공무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고, 제지요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파일 등을 삭제해 조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G마켓과 소속 직원에게 각각 2억원과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2003년 이후 조사방해 관련 혐의로 13차례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G마켓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과태료를 낸 곳은 지난 2008년 자료 폐기 등의 혐의가 인정된 SK커뮤니케이션(1억2,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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