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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실거래가 지역등 세무조사 강화

정부는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액으로 매겨지는 투기지역 확대 및 부동산투기 행위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등을 통해 투기행위를 적극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2일 "부동산가격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것은 향후 경제전반에 걸쳐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서민 주거안정차원에서 서울 등 수도권과 행정수도 이전후보지 등 가격상승 주도 지역을 중심으로 강도높은 투기억제책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달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투기지역으로 추가지정된 서울 강남구와 경기 광명시 외에 서울 서초, 송파 , 강동구 일대에 대한 부동산가격 및 거래 동향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투기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이달말 열리는 심의위에서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 양도세 중과 등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강남, 송파, 서초, 강동 등 강남지역 4개구와 광명시에 대해서는 국세청을 통해 부동산 거래내역에 대한 전산분석을 상시적으로 실시, 투기 혐의가 드러날 경우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경기 하락세가 심화되고 있어 콜금리 목표치 하향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미 지난해 부동산가격이 상당수준 상승했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진다고 해도 부동산값이 또다시 오를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재경부는 국세청의 기준시가 조정고시에서 알 수 있듯이 지난해 부동산가격은 거품논란을 일으킬 정도로 상승했다며 각종 투기억제대책으로 투기를 적극 차단해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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