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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포털, 매물광고 허위여부 확인해야

앞으로 부동산 포털사이트는 회원 중개업소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매물광고를 게재할 때 사전에 허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부동산 허위매물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정보협회가 요청한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을 승인했다. 협회에는 부동산뱅크와 부동산114ㆍ부동산써브ㆍ스피드뱅크ㆍ닥터아파트 등 11개 주요 부동산 포털 업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매물광고를 올릴 때 포털사이트는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광고를 게재하지만 앞으로는 기준시세와 큰 차이를 보이는 매물광고의 경우 사전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파트ㆍ재건축ㆍ재개발ㆍ주상복합ㆍ오피스텔ㆍ토지ㆍ임야 등은 하한가 기준시세보다 10% 낮은 가격부터 상한가 기준시세보다 20% 높은 가격까지 사전확인 없이 매물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상하한가 기준시세는 통상 일주일 단위로 결정되며 각 부동산 포털사이트가 매매가격과 호가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또 부동산 포털사이트는 중개업소가 게재한 매물광고의 '최초 게재일'도 표기해야 하며 사이트상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메뉴를 설치해 소비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부동산정보협회는 '부동산매물 클린 관리기구'를 설치해 부동산 중개업소의 규약위반을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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