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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 납세실적 선거벽보 게재”

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은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공직 입후보자의 개인별 납세실적을 선거벽보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한국세무사회에서 열린 세무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성실납세자들이 존경받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공직 입후보자의 선거벽보에 병역필 여부 뿐 아니라 납세액도 병기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직 입후보자는 후보 등록 때 납세액 증빙서류를 제출해 언론을 통해 공개돼 왔다. 그는 또 “앞으로 기업 세무조사는 매출누락과 허위비용 계상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자산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법인세 조사는 계속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납세실적이 1조원 이상인 법인이나 100억원 이상인 개인에게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발급하고, 세무대리 내용을 평가한 결과 성실도가 상위에 속하는 세무사를 모범 세무사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이 청장은 덧붙였다. 그는 “모범 세무사가 수임한 업체에 대해서는 일반 세무조사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우대 조치를 취하는 대신 납세자에게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중개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세무사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훈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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