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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피스텔 심의기준 강화

앞으로 서울에 오피스텔을 지을 때 지역에 따라 용적률이 대폭 제한되는 등 심의기준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오피스텔 관련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기준을 마련,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새로운 심의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준공업 지역에서 오피스텔과 판매시설 복합용도로 건물을 지을 경우 오피스텔 용적률은 250%이하로 제한된다. 이는 용적률 400%까지 건축이 가능하던 기존 기준에 비해 대폭 강화된 것이다. 또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지역의 경우, 아파트나 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을 건립할 때 적용되는 `용도 용적제`가 오피스텔에도 적용된다. 이 제도는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복합건물의 주거비율 증가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주거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용적률은 낮아진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뀌어도 오피스텔 용적률이 630%까지 허용됐지만 용도 용적제가 적용되면 500% 이하, 4대문 안에서는 480%이하로 낮아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기반시설 의무가 없는 등 규제를 덜 받아 주거전용으로 사용될 경우 주거환경이 악화될 수 있는데다 도심 고유의 기능인 상업기능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며 “주거전용 오피스텔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 대상이 아닌 만큼 투기자금이 몰릴 가능성까지 커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충제기자 cj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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