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창간40돌 특집] 강제폐간 10년째 소송대리 이세중변호사

[창간40돌 특집] 강제폐간 10년째 소송대리 이세중변호사"손해배상보다 역사 바로세우기 차원... 승리확신"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법원의 판결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형식에 얽매이기보다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가는 대법원의 결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0년 당시 군부세력의 언론통페합에 따른 서울경제 강제폐간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지난 90년 이후 10년째 법적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세중(李世中)변호사. 지난해 서울고법은 「서울경제 강제폐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제소기간의 시효가 이미 지났고, 손해배상 청구시한을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8조 또한 조항자체가 부당한 것은 아니다」며 한국일보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이에대해 李변호사는 『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12.12, 5.18의 주역이었던 노태우씨가 대통령으로 있던 시절, 정치권의 눈치를 봐야했던 종래의 판결을 그대로 따른 것에 불과하다』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李변호사는 『3년이란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는 서울경제 강제폐간의 경우 의미가 없는 시효다. 군사독재의 서슬이 퍼렇던 5공시절 어떻게 강제폐간의 부당성에 이의를 달 수 있었겠는가? 88년 6공화국이 출범하고 언론청문회에서 언론통폐합의 진상이 밝혀지는 등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 뒤 소송을 제기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70~80년대 독재로 인한 많은 비민주적인 행태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80년 군부가 국민의 입과 귀를 막기 위해 자행됐던 언론통폐합. 전국 64개 언론사 가운데 서울경제를 비롯한 14개 신문사, 27개 방송사, 7개 통신사가 강압에 의해 다른 언론사에 통합되거나 없어졌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도 이에 관련한 손해배상이나 명예회복은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한국일보사가 국가배상법에 따라 서울경제의 손해배상소송을 처음 제기한 것은 90년11월10일. 강제폐간된 신문사로는 첫 소송이었다. 청구액은 100억원. 李변호사는 『서울경제 강제폐간으로 당한 직·간접의 손해에 비하면 100억원이라는 액수는 턱없이 적은 것이다. 영업권평가와 경영손실, 심리적 위축, 광고·판매조직붕괴 등 유·무형의 손해를 계산할 경우 1,000억원을 훠씬 웃돌 것으로 판단되지만 잘못된 과거를 청산한다는 의미가 더욱 큰것이어서 100억원만 상징적으로 배상신청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李변호사는 『권력의 횡포로 정상(頂上)의 언론사가 문을 닫았다. 이는 세계 역사상 유래가 없는 폭거였다. 언론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영일기자HANUL@SED.CO.KR 입력시간 2000/07/31 17:36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