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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끼리 연합 기업인수 가능

재경부, 투자목적 '페이퍼 컴퍼니' 설립 허용<br>모럴해저드 방지위해 재무제표 공개 의무화

‘사모주식투자펀드(PEF)’의 기업 인수를 쉽게 하기 위해 펀드끼리 뭉쳐 새로운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를 만들 수 있고 은행도 이를 통해 일반 기업 인수가 훨씬 쉬워진다. 또 사모펀드 운영자의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해 자금 투자자들에게 재무제표 등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 의무화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PEF 활성화 방안을 담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을 내놓은 데 이어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재경부가 내놓은 ‘투자목적회사’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자산운용을 다양화, 인수합병(M&A) 활성화 등 제도상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 강구한 장치다. 투자목적회사란 사모투자 전문회사들이 주주나 사원으로 참가할 수 있는 서류상 회사로 사모투자 전문회사간 일종의 ‘합자회사’의 성격을 띤다. 정부는 사모투자회사의 출자규모를 개인 20억원 이상, 법인 100억원 이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이에 자본 여력이 부족한 사모투자 전문회사들은 공동 출자를 통해 우리금융지주회사 등 알짜배기 기업을 쉽게 인수할 수 있다. 아울러 은행도 각종 규제를 받지 않고 일반 기업들을 인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재경부는 다만 일부 재벌들이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우회적으로 계열사 확장에 나설 경우에 대비, PEF에 규정한 규제장치들을 여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계열사 지분 취득 금지와 타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할 경우 5년 이내 지분매각을 의무화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재경부는 펀드 운용자인 무한책임사원(GP) 등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들이 주기적으로 투자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투자자(LP)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장부나 서류 열람권을 주는 방안이 골자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펀드 설립 초기에는 투자자가 갑(甲)의 위치에 있지만 힘 있는 GP가 나올 경우 투자자들이 견제력을 잃을 수 있다”며 “이에 따른 모럴해저드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시행령에는 이와 함께 GP나 LP 모두 보유지분을 쪼개서 팔 수 없도록 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지분 일부를 양도하도록 할 경우 사모펀드의 기본 전제인 ‘구성원 30명 미만 요건“이 무너질 수 있다”며 지분 일부 양도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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