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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BW도 만기되면 상환해야

빚이 많은 부실징후 기업들의 자금조달 창구로 이용돼온 해외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매입자의 동의가 없는 한 만기가 되면 돈으로 갚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26부(재판장 주경진 부장판사)는 현대건설이 “해외 BW도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른 출자전환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일화재 등 국내 3개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2,800만달러 규모의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보생명과 동양화재, 제일화재 등이 해외에서 투자목적으로 현대건설의 BW를 취득했기 때문에 해당 BW는 국내 기촉법에 따른 상환채무면제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현행 기촉법은 부채규모가 500억원이 넘는 부실징후기업의 경우 채권단협의회가 채무재조정을 결의하면 채권자 모두가 이를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보생명과 제일화재, 동양화재 등 3개 보험회사는 지난 99년 4월 현대건설이 영국에서 `뱅커스 트러스트 컴퍼니`(BTC)라는 수탁회사를 통해 발행한 5,000만 달러의 해외 BW중 2,800만달러 어치를 인수했다. 교보생명은 같은해 7월 현대건설의 BW 1,000만 달러어치를 추가 매입했다. 그러나 이들 보험회사는 2001년 4월 해외 BW의 만기가 돌아왔음에도 현대건설이 상환하지 않자 영국법원에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현대건설이 해외에서 발행한 BW를 보유한 국내 7개 금융사는 같은해 11월 채권단협의회를 개최, 유동성 위기에 처한 현대건설의 상황을 감안해 출자전환 및 유상증자를 통한 채무재조정을 결의했다. 하지만 3개 보험사는 `해외BW가 (기촉법상 의무적) 출자전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채무재조정을 거부했다. 현대건설은 이에 맞서 서울지법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고 영국법원은 이번 소송이 종결할 때까지 변론기일을 연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3개 보험회사는 조만간 있게 될 영국법원의 판결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서게 돼 원금과 이자를 돌려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해외BW 보유액은 교보생명이 2,000만 달러로 가장 많으며 동양화재 300만 달러, 제일화재 500만 달러 등이다. 그러나 대한화재, 금호생명, 흥국생명, 우리종금 등 채무재조정에 찬성한 금융기관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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