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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 개발지구지정, 총리승인 폐지
입력2000-07-17 00:00:00
수정
2000.07.17 00:00:00
최석영 기자
오지 개발지구지정, 총리승인 폐지전국 산간·오지의 생활·소득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오지개발촉진법이 오지개발지구 지정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행정자치부는 17일 정부가 오지개발지구를 지정할 때 거쳐야 했던 중앙부처 차관심의위원회를 없애고 국무총리 승인 절차도 폐지, 행자부장관이 관계부처와의 협의만 거친 뒤 곧바로 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개발지구 지정을 위해 행자부장관이 실시하던 오지의 개발수준과 소득수준에 대한 기초조사는 시·도지사에게 넘어간다.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오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올릴 계획이다.
한편 앞으로 5년간 전국의 오지개발은 399개 지구를 대상으로 모두 1조5,264억원이 투입되며 올해말까지 2,866억원이 지원된다.
오지개발사업은 교통이 불편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전국의 면지역을 사업대상지구로지정, 전국 면평균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90년부터 행자부, 농림부, 산림청 등 6개부처 합동으로 추진돼왔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7/1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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