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LG화재 59억 지급판결

보험사기불구 보증 믿고 대출한 은행에 배상을"<br>렌털해약 늘 땐 국민銀에 지급 부담 더 커져<br>한미캐피탈도 LG 상대로 유사 소송 제기


LG화재 59억 지급판결 "보험사기불구 보증 믿고 대출한 은행에 배상을"렌털해약 늘 땐 국민銀에 지급 부담 더 커져한미캐피탈도 LG 상대로 유사 소송 제기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LG화재가 보험금 지급을 놓고 국민은행과 벌인 소송에서 패소해 최소 60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고의영 부장판사)는 국민은행이 LG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LG화재측은 59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에 문제가 된 보험은 잔존물회수(RVㆍResidual Value)보험. 이 보험은 리스사 등이 리스 물품을 담보로 잔존물회수보험에 가입하고 이 보험금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받는 구조다. 보험사는 리스 계약이 파기돼 리스료를 받지 못할 경우 물품을 처분해 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분양권, 렌털 자동차 등이 대표적인 잔존물회수보험 대상이다 지난 2002년 정수기ㆍ비데 대여 회사인 제이엠글로벌은 LG화재에 잔존물가치보험을 가입하고 그 보험금을 담보로 국민은행에서 280억원을 대출받았다. 보험가입 후 제이엠이 부도가 나면서 국민은행이 미처 회수하지 못한 180억원을 받아내기 위해 LG화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자 LG측은 "제이엠으로부터 보험사기를 당했다"면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이뤄진 보험이 아닌 만큼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보험가입자의 사업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LG화재측의 잘못"이라면서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계약 무효 주장은 이유 없다"며 보험사측이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재까지 렌털 계약이 해지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의무가 있다"며 "보험사측은 총 5만3,000여건의 렌털 계약 중 해지된 1만6,000여건에 대한 보험금 59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보험만기일인 내년 3월까지 해지가 속출할 경우 LG화재에서 그만큼 국민은행에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은 커지게 된다. 게다가 같은 건으로 한미캐피탈 역시 LG화재를 상대로 47억원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잔존물회수보험은 아직 국내에서는 초기단계에 있는 보험상품이라 보험사들이 제대로 리스크를 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5/12/12 18:32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