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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사이버대 前이사장 '공금횡령' 징역5년 선고

학교자금 8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사이버대 전 이사장 변모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한창 부장판사)는 총 88억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열린사이버대 전 이사장 변모(3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씨는 재단법인 인수 과정에서 이사들과 함께 학교 건물 임차료와 매입비용 40억원을 지불한 것처럼 꾸미는 데 참여했으며 학교 명의의 계좌의 잔액을 확인하거나 교과부 감사에 대비해 위법한 자금거래내역서를 폐기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변씨가 재단법인 이사장으로서 횡령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학교자금을 교육목적과 어긋나는 곳에 사용했으며 금액이 88억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단순히 교비를 일시 전용한 것이 아니고 학교 법인 인수자금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점에 비춰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채무보증액 140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변 전 이사장 등은 지난 2007년 5월 열린사이버대학을 60억원에 전격 인수해 교육계 화제가 됐다. 변씨는 학교법인 열린사이버대학교 이사였던 박모 씨 등과 함께 2007년 5월 60억원을 내기로 하고 사실상 `빈손'으로 학교를 인수했다. 그 후 올해 1월까지 교비 88억원을 횡령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학교 명의 계좌의 잔액 증명서를 위조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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