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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달러 지급보증안 국회 통과

국내은행들이 외화 빚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최대 1,000억달러까지 정부가 대신 갚는 내용의 은행외채 정부 지급보증동의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외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권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은행들이 그에 상응하는 자구노력을 게을리할 경우 국민이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18개 시중은행들이 지난 20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외국에서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의 상환을 3년간 1,000억달러까지 보증하는 외채보증동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재적의원 299명 중 268명이 출석해 찬성 218명, 반대 10명, 기권 10명 등으로 표결했으며 나머지 30명은 출석했으나 표결에 불참했다. 외채보증동의안은 은행이 외채를 갚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은행이 보증액의 일정 비율을 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정부가 외채를 대신 갚을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수조건(부대의견)을 담고 있다. 다만 그 근거조항인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은 은행충당금 적립 요구 및 구상권 행사 조치를 정부 의무사항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장관의 임의 판단사항으로 두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국회는 오는 11월3일부터 7일까지 정치, 경제, 외교ㆍ안보, 사회ㆍ문화ㆍ교육 분야 등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위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ㆍ정부위원 출석요구 안건도 함께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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