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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딕콘, 여드름 치료제 시장 공략 탄력

외국기업과 특허 분쟁서 승소<br>여드름 치료기 제조 국내 유일

의료ㆍ미용기기전문 벤처기업 메딕콘이 외국 기업과의 특허소송 승리에 힘입어 내수시장공략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메딕콘은 최근 미국 의료기기업체가 국내에 출원한'피부 환부를 치료하는 방법 및 장치' 특허가 무효라는 최종 판결을 법원에서 받아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메딕콘은 국내에서 열과 빛으로 여드름을 치료하는 기기를 제조할 수 있는 권리를 유일하게 보유한 업체가 됐다. 업계에서는 메딕콘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본격적인 내수시장 공략에 날개를 달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동훈 대표는 "해외 의료ㆍ미용기기 박람회 등에서 체험 마케팅을 벌여 브랜드 인지도를 쌓아왔다"며 "글로벌시장에서 보여준 실적을 바탕으로 국내 메이저 제약사 3곳과 납품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내년 상반기에 국내 시장에서도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딕콘은 올들어 프랑스 로레알그룹에 여드름 치료기 클리네(CLEANE)를 납품하고 있으며 일본에도 975만달러 규모를 수출하는 등 해외시장에서 먼저 명성을 날리고 있다. 하 대표는 "여드름 치료기 한 개에만 5가지의 특허를 출원해 놓고 있다"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특허를 내는 데 급급해 선행기술 조사나 가치 판단에 소홀하지만 이제 특허권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화장품, 미용기기 등 여드름 치료제품의 세계시장 규모는 지난해 25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국내 여드름 치료제시장도 연간 700억원대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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