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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3월 17일] 한-EU FTA, 자유무역 바람 일으키는 계기로

유럽연합(EU)이 막바지 단계에 있는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선언을 오는 4월 초 영국 런던서 열리는 제2차 주요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하자고 제안했다. G20 정상회담 기간 중 한ㆍEU FTA 타결을 선언한다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시의적절한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G20 차기 의장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적극 추진해볼 가치가 있다. 지지부진한 한미 FTA 비준에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가운데 한ㆍEU FTA 타결 선언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자면 23일부터 서울서 열리는 8차 협상에서 모든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한ㆍEU FTA는 타결 이후 비준이 쉽다는 점에서도 한미 FTA에 자극제가 될 수 있다. 미국 행정부는 의회의 무역촉진권한(TPA)을 위임 받아 한미 FTA를 체결한 뒤 나중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한ㆍEU FTA는 협상단계마다 일일이 주요 쟁점에 대해 27개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왔기 때문에 협상속도는 느렸지만 체결 이후 비준은 더 쉽다. 교역규모면에서도 한ㆍEU FTA는 결코 한미 FTA에 뒤지지 않는다. EU와의 교역규모는 지난 2007년 이미 미국을 제치고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크다. EU와의 FTA를 조속히 마무리하면 우리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어 세계 2위의 거대한 자유무역지대를 갖게 된다. 미국 의회로서는 한ㆍEU FTA를 강 건너 불보듯 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ㆍEU FTA 타결을 계기로 한미 FTA까지 발효되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국내총생산(GDP)이 총 30조달러에 달하는 시장을 얻게 된다. 최근 끝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는 8개 항의 합의문을 선언하면서 보호무역주의의 반대를 첫째 항으로 넣었다. 한ㆍEU FTA 타결을 G20 정상회담 중 선언한다면 우리나라는 차기 의장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외교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부실채권정리원칙을 제안해 G20 재무회의 합의문에 반영한 데 이은 또 하나의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다. 한ㆍEU FTA를 차질 없이 마무리함으로써 경제적 외교적 실리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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