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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內자살, 정신병 발병땐 국가유공자"

군대내 엄격한 통제와 낯선 환경, 강압적인 분위기를 견디지 못한 사병이 정신분열병이나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생겨 자살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김중곤 부장판사)는 26일 군(軍)휴가중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진 소모씨의 유족들이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통상의 자해행위로 보고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씨는 낯선 환경속에서 엄격한 통제가 이뤄지는 부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다 상급자들의 모욕적이고 위압적인 놀림과 질책, 따돌림에 절도범으로 의심받는 등 심한 스트레스를 내성적 성격으로 견디지 못해 정신분열병 또는우울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씨는 군대에서 발생한 정신질환 때문에 정상적 의사능력과 자유의지가 결여된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므로 공무상 질병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봐야 하며 국가유공자예우법상 국가유공자 인정이 안되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02년 2월 입대한 소씨는 정신질환 증세는 없었으나 내성적인 성격으로 부대원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질책과 모욕을 당하며 부대내 절도범으로 오해받기도 했으며공포탄이 장전된 소총을 입에 넣고 방아쇠를 당겨 상처를 입고 동료들에게 알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증세를 보이다 그해 6월 휴가중 아파트에서 투신했다. 한편 대법원은 부대내 상급자들의 폭언과 폭행 등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엄모씨의 어머니가 "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상급자의 가혹행위가 자살원인이 됐다는 점만으로는 유공자 해당조건에 부족하다"며 패소판결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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