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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도 학자금 지원
입력2009-03-09 17:09:09
수정
2009.03.09 17:09:09
앞으로 임의가입 자영업자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9일 자영업자도 자기계발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학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보험은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자신이 원할 경우 가입할 수 있어 임의가입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학자금은 연 1%의 금리로 등록금 전액이 대부된다. 지원이 가능한 교육기관은 전문대ㆍ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으로 직업훈련기관이나 학원 등은 기존 근로자수강지원금이나 능력개발카드제 등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학자금 대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돼왔다. 이번에 이를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한 것은 이들이 고용주면서 사실상 종업원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현행 근로자 임금의 3분의2에서 4분의3으로 상향 조정(대기업은 2분의1에서 3분의2)하고 지원요건도 훈련의 경우 20시간 이상에서 12시간으로, 인력 재배치는 근로자의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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