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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등록 예정기업 증선위 지정 외부감사 의무화

오는 2006년 1월부터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새로 상장.등록하려는 기업은 반드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신규 상장.등록 예정기업들이 상장.등록에 필요한 기준을 맞추거나 공모가를 높여 받기 위해 외부감사인과 결탁해 재무내용을 부풀리는 사례를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코스닥시장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소 관리종목과 마찬가지로 증선위의 외부감사인 지정 대상에 포함시켰다. 금감위는 또 감리 결과 징계처분을 받게된 기업 또는 회계법인에 위법사실과 처분내용을 사전에 통보함으로써 소명기회와 방어권을 부여하는 한편 재심청구권도 적극 보장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위는 `분식회계' `부실감사'라는 용어가 법적용어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이를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 `회계감사기준 위반행위'로 각각 변경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정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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