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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돈놀이 '충격'

고속鐵자금 10억弗 헤지명목 투기성 거래<br>감독허술…직원 한명이 파생상품거래 전담도<br>검찰, 수사결과 발표…농협 간부등 10명 기소

철도시설공단 돈놀이 '충격' 고속鐵자금 10억弗 헤지명목 투기성 거래감독허술…직원 한명이 파생상품거래 전담도검찰, 수사결과 발표…농협 간부등 10명 기소 한국철도시설공단(KRㆍ옛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고속철 건설을 위해 차입한 10억달러 규모의 외자를 헤지(위험회피)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투기성 파생상품 투자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5일 발표한 KR의 파생상품 투자비리 최종 수사결과에 따르면 KR는 농협 외국계 은행 등과 공모, 외자에 대한 위험분산 목적이 아니라 미래 국제외환시장의 리스크를 부담했고 이 과정에서 감독시스템이 허술한 것을 악용해 관련 직원들이 불법 이득을 취했다. 이번 사건은 장외파생금융상품시장 거래와 관련한 비리혐의를 적발한 첫 사례로 파생상품시장의 위험성과 감독시스템의 필요성 등을 일깨운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이와 관련, 파생상품 거래에서 브로커(컨설팅업체)를 끼고 불법 이득을 취한 KR 재무차장 정모(39)씨와 농협중앙회 국제금융과장 신모(38)씨, 도이치은행 상무 황모(48)씨 등 10명을 구속기소,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외화 헤지 명목으로 투기성 거래=검찰이 투기성 거래의 대표적 예로 지적한 것은 KR가 지난해 12월 발행한 9,000만달러짜리 10년 만기 통화스와프 거래. KR는 이 거래에서 같은 해 12월부터 농협을 통해 외국계 은행으로부터 반기별로 9,000만달러의 6.25%에 해당하는 달러이자를 받는 대신 오는 2009년부터 엔달러 환율이 일정 수준(79.8엔) 이하로 떨어지면 그 변동분만큼 환리스크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 KR측은 엔달러 환율이 79.8엔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지만 한달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국제외환시장을 감안한다면 이 같은 환리스크를 부담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는 것이 검찰은 물론 금융업계 안팎의 지적이다. KR와 외국계 은행의 중간브로커 역할을 했던 농협은 KR 부도시 환리스크를 부담한다는 이유로 '신용공여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외국계 은행으로부터 수백만달러의 이득을 취했다. 농협은 아무런 금융기법 없이 고속철도 건설이라는 국책사업의 안정성을 이용해 앉아서 브로커 역할만 해주고 거액을 챙겼다는 게 검찰의 지적이다. 이밖에도 검찰은 KR가 지난해 4월 10년간의 환리스크 부담을 피하기 위해 2억5,000만달러의 이자율스와프를 체결하고 1년 만에 같은 계약을 청산하는 등 헤지보다는 단기적 투기거래를 일삼았다고 설명했다. ◇감독시스템 사실상 전무=이번 파생거래는 불법은 아니지만 통제시스템이 사실상 전무한 것을 악용해 관련 직원들이 브로커를 끼고 수수료를 빼돌려 편취한 케이스. 검찰은 이날 KR의 정씨와 농협의 신씨는 각각 KRㆍ농협 내에서 혼자서 파생상품 거래를 전담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 이 같은 불법거래에 뛰어들었으며 사실상 내부 감독체계가 전무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실제 KR는 농협과 도이치은행 등 외국계 은행과 지난해 4~6월 만기 10년, 10억달러 규모의 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브로커 T사ㆍK사를 통해 자문수수료 명목으로 105억원을 빼돌린 뒤 이를 순차적으로 나눠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관기자 comeon@sed.co.kr 입력시간 : 2004-09-0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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