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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 패러다임 바뀐다

'에너지기본법' 이달 임시국회서 처리예정<BR>대통령 중심 정책일원화·조직도 대폭확대<BR>시민단체등 참여…해외자원 개발 모색도

에너지기본법 제정의 가장 큰 의미는 에너지분야의 정부 조직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일원화되고 확대돼 일관성있고 체계화된 에너지 정책집행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에너지자문회의 를 주재하기에 앞서 정몽구 현대자동차회장으로부터 투싼 연료전지 자동차 엔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에너지업계가 4월 임시국회에 상정된 에너지기본법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국가에너지위원회 설립을 골자로 한 ‘에너지기본법’은 정부의 기존 에너지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자 국내 에너지산업의 패러다임 이동을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 및 에너지 시민단체 대표 5인 이상이 국가에너지위원회에 참여, 주요 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정책 등을 심의ㆍ조정하게 돼 기업의 에너지 관련 사업 추진시 환경문제 해결뿐 아니라 지역여론 수렴 등이 선결과제로 대두할 전망이다. 정부는 법 제정 취지를 국가 에너지계획 수립 및 에너지정책 시행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리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실제 큰 의미는 에너지분야가 대통령을 정점으로 일원화되고 정부조직도 확대된다는 점이다. 기후변화협약, 고유가, 환경오염 등으로 에너지산업이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으나 한국은 에너지담당 정부조직이 그동안 축소지향형 길을 걸어왔다. 미국의 에너지부와 비슷한 동력자원부가 지난 93년 사라지고 산업행정을 담당하는 부처에 통합돼 지금은 산업자원부 내에 ‘자원정책실’ 하나로 만 남아있다. 축소된 에너지행정 마저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원자력 발전과 에너지 수요관리), 동북아시대위원회(동북아 에너지협력),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등으로 분리, 시행되면서 에너지문제가 겉돌았다. 그러나 에너지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중심이 돼 국무총리, 관련부처 장관, 민간 전문가 등까지 참여해 에너지정책을 조율하고 조정하게 된다.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도 에너지담당 차관 임명과 맞물리며 관련 조직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대표의 에너지위원회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도 관심거리다. 정부가 부안사태 등을 겪으면서 에너지정책 추진에 여론향방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어서 에너지업계가 과거처럼 단순 경제성만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게 됐다. 아울러 시민단체가 대통령과 함께 에너지정책에 적극 관여하게 돼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강화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전세계가 자원전쟁을 벌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만의 ‘해외자원개발 사업모델’이 국가에너지위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될 수 있을 지가 주목된다. 세계적 에너지컨설팅 기업인 엑센츄어의 한 고위관계자는 “한국이 미국, 일본, 중국 등 강대국과 돈으로 자원확보 경쟁을 벌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 며 “중동, 서아프리카 등 산유국에서 한국이 강점인 IT산업 전수 등을 내세워 국가적 통합마케팅을 벌여야 자원전쟁에서 승산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의한 에너지기본법은 지금까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논의를 거쳐 90% 가량 손질이 완료됐다. 다만 시민단체안을 골자로 지난 1월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일부 차이가 있어 진통을 겪고 있다. 시민단체가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에 사무처를 두고 독립된 기구를 설치하려는 것에 대해 산자부가 업무이원화 등의 문제를 들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자부와 시민단체도 이를 제외한 에너지기본법 대부분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시행령 제정,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이르면 9월 처음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기열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복잡하고 역동적인 에너지 현안들을 기획, 관리하는데 에너지기본법 제정이 지름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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