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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를 위한 Law테크] (14) 기업결합 승인여부 불확실땐…

사전심사 받아보면 판단 가능


기업 인수합병(M&A)은 이제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 불황기든 호황기든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의 주인이 바뀐다. M&A의 성공을 위한 여러 변수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당사자들이 양보와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기업결합승인은 당사자들이 좌우할 수 없는 변수로써 M&A의 성공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여러 국가에 걸쳐 있는 사업을 M&A 할 때에는 당연히 기업결합신고도 여러 해당국가에 하게 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업결합 승인은 M&A 계약의 이행을 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사전적인 요건이다. 따라서 기업결합승인은 M&A 거래의 성공뿐만 아니라 이행시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다. 경쟁당국이 기업결합의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시장 집중도이다. 기업결합의 전후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시장점유율 상승이 이루어졌는지가 승인여부의 중요한 판단 요소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기업결합심사기준에 따르면 허핀달-허쉬만 지수(HHIㆍ관련시장에서 각 경쟁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제곱의 합)가 일정 수준 미만이거나, 기업결합으로 인한 HHI 증가분이 일정 수준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으로 분류하여 쉽게 기업결합을 승인하여 준다. 반대로 HHI가 크거나 기업결합으로 인한 HHI 증가분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해당 기업결합의 경쟁 제한성을 깊이 있게 검토하게 된다. 시장집중도가 높다고 하여 해당 기업결합이 당연히 거절되는 것은 아니고, 국제적 경쟁상황, 신규진입의 가능성, 유사품 또는 인접시장의 존재여부, 효율성 증대효과 여부,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인지의 여부 등을 검토하여 기업결합의 승인여부가 결정된다. 일정한 행위제한이 부과되거나 부분적인 사업매각 등의 구조적인 시정조치를 부과하면서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철광석 및 석탄의 주요 공급회사인 BHPB와 리오틴토(Rio Tinto)간의 기업결합이 자진하여 철회된 경우도 있는데 이는 유럽의 경쟁당국이 기업결합 승인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게 되면서 승인가능성에 의문을 갖게 된 당사자들이 기업결합 자체를 포기한 사례이다. 작년 하반기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옥션과 G마켓의 기업결합 이후 오픈마켓 시장점유율이 87% 정도에 이르는데도 향후 3년간 수수료 인상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하면서 기업결합을 승인한 바 있고, 지난달에는 신용정보업계의 주요 회사들인 한국신용정보㈜와 한국신용평가정보㈜의 기업결합도 조건 없이 승인하는 등 전에 없이 전향적인 자세로 기업결합을 승인하여 주고 있다. 이는 동태적인 시장환경 변화 가능성이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고려한 조치들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상당히 많은 수의 기업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거절을 우려하여 진행되지 못하거나 승인 거절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M&A의 본격적인 진행 이전에 기업결합 승인 가능성 여부를 미리 검토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또한 경쟁사업자간의 기업결합이 아니라 자신의 구매선 또는 판매선과의 기업결합도 경쟁사업자의 구매선 또는 판매선을 봉쇄하는 효과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기업결합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전후방 연관 기업들을 M&A하는 경우에도 기업결합 승인 가능성 여부에 유의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기업결합심사를 사전에 신청할 수 있는 임의적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승인여부가 불확실한 기업결합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사전심사요청을 하여 승인 여부에 관한 판단을 미리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전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다르지만 30일 내지 120일 정도 소요되므로 미리 시간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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