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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시설물 재개때 안전점검 의무화

규개위, 내달 17일부터다음달 17일부터 공사가 중단된 채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의 경우 공사 재개 때 사전에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또 100㎙ 이상의 교량,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 2종 시설물의 준공 때 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밀점검은 정기점검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받는 점검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8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체계를 보강하기 위한 방안을 이같이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규제위는 또 건설기술자와 감리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등급상향 때마다 건설기술자(초급ㆍ중급ㆍ고급ㆍ특급)는 1주, 감리원(감리사보ㆍ감리사ㆍ수석감리사)의 경우에는 2주간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또 발주청, 사업시행자 및 설계자는 건설공사의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생태이동통로와 동물침입방지막 등 자연환경 및 생태보전을 위한 각종 시설을 설계도서에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환경보전비와 폐기물처리비, 재활용비 등을 산출, 발주처에 제출해 건설현장의 환경관리체계를 보강하도록 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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