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사중단 시설물 재개때 안전점검 의무화
입력2001-06-28 00:00:00
수정
2001.06.28 00:00:00
규개위, 내달 17일부터다음달 17일부터 공사가 중단된 채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의 경우 공사 재개 때 사전에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또 100㎙ 이상의 교량,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 2종 시설물의 준공 때 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밀점검은 정기점검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받는 점검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8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체계를 보강하기 위한 방안을 이같이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규제위는 또 건설기술자와 감리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등급상향 때마다 건설기술자(초급ㆍ중급ㆍ고급ㆍ특급)는 1주, 감리원(감리사보ㆍ감리사ㆍ수석감리사)의 경우에는 2주간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또 발주청, 사업시행자 및 설계자는 건설공사의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생태이동통로와 동물침입방지막 등 자연환경 및 생태보전을 위한 각종 시설을 설계도서에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환경보전비와 폐기물처리비, 재활용비 등을 산출, 발주처에 제출해 건설현장의 환경관리체계를 보강하도록 했다.
이상훈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