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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시장 反기업 법안' 봇물

17대국회 의원입법 20여개 "경쟁력 훼손" 우려<br>업계 "지방대생 의무채용등 지나친 규제" 반발

'反시장 反기업 법안' 봇물 17대국회 의원입법 20여개 "경쟁력 훼손" 우려업계 "지방대생 의무채용등 지나친 규제" 반발 • 현실 반영못해 "졸속" 경제주체 위축 우려 17대 국회 들어 여야를 불문하고 반시장ㆍ반기업적 색채의 의원입법들이 쏟아져 나와 업계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아파트 원가연동제 등을 둘러싼 반시장주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입법부마저 시장원리에 어긋나거나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법안을 양산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3일 본지가 17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대상으로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을 종합ㆍ분석한 결과 이날 현재까지 모두 20여개의 법안이 시장경제 원리를 저해하거나 과도한 규제로 기업 경쟁력의 발목을 잡을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심각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마련된 고용정책기본법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법안은 상시 50인 이상 기업에 대해 지방대학 졸업생을 신규 채용인원의 20%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기업 고유의 인사선택권을 제한할 뿐더러 도덕적 해이를 초래해 오히려 대학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모든 금융기관이나 개인간 금융거래의 최고 이자율을 연 25%로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카드사 등 관련업계에서 지나친 규제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심지어 선진국에도 없는 규제조항을 신설하는 사례도 적지않다. 아직 국제적으로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조차 불분명한 전자파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환경분쟁조정법안 개정안이 제출되는가 하면 새집증후군을 방지하기 위해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기 질 유지기준을 의무화하는 다중시설 공기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또 분식회계 내부고발자를 포상한다는 내용의 외부감사법 개정안은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남발할 경우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소급입법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정표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적잖은 법안들이 ‘시장경제원리를 원활히 하는 방안으로 입법활동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가령 고용정책기본법의 경우 채용요건은 기업 고유의 선택 문제인데 이를 제한하는 것은 시장의 흐름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이필상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역시 “시장경제를 원활하게 한다는 입법 취지에 각 법안의 세부사항들이 부합되는지를 세밀히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이승철 전경련 상무는 “외국의 경우 규제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내놓는다”며 국회에 보다 신중한 입법활동을 주문했다. 정상범 기자 ssang@sed.co.kr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 입력시간 : 2004-10-0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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