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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로연수자 관광경비 지원 금지"

행안부 지침 개정… 재취업 프로그램 의무화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퇴직 전 공로연수를 받는 공무원들에 대한 국내외 관광성 여행ㆍ견학ㆍ출장 예산을 사용하면 안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공로연수자들의 연수계획을 수립할 때 관광성 국내외 출장이나 유명 관광지 견학 프로그램을 넣지 못하도록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및 운영지침’을 개정, 각 지자체에 내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는 또 공로연수계획에 선배 퇴직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와의 상담 등 사회적응 준비, 교육훈련기관에서의 합동연수, 민간 연수기관의 연수과정 참여 등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공로연수는 정년퇴직일이 1년 남은 공무원들이 출근하지 않고 사회적응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연수자들은 현업근무에 따른 수당을 뺀 급여를 받는다. 하지만 상당수 지자체들이 공로연수자의 부부동반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하고, 단순 견학ㆍ시찰 위주의 운영비로 사용하며, 인사적체 해소용으로 활용하는 등 당초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공로연수를 신청한 지방공무원은 서울 884명, 전남 185명, 충남 123명 등 총 1,890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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