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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친환경농업만 허용

농약사용 줄어들듯앞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는 화학비료나 유기합성농약 사용을 크게 줄인 친 환경농업만 허용된다. 환경부는 20일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해 수도법 시행령을 개정, 오는 2003년 9월부터 상수원보호구역 내 하천구역에서는 친 환경농업을 제외한 경작행위를 금지하게 했다고 밝혔다. 친 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화학비료를 권장량 만큼만 사용하고 유기성 농약살포도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일반환경농업의 단계를 2년 이상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부터 상수원 보호구역 내 농약사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금은 팔당 등 주요 상수원 보호지역에 무나 배추 등 다른 농작물보다 농약을 많이 쓰는 채소류가 주로 재배되고 있어 농약으로 인한 상수원오염이 많았다"면서 "2003년부터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장 내년부터 화학비료나 농약 사용을 줄여 기력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또 지역 농민들이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거해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경작을 허가하도록 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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