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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미만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70%로 높여

4일 복지부는 지난 4월 6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시 본인부담률을 성인의 50%로 내렸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고쳐 70%로 재입법예고했다. 오는 8월부터 개정안을 적용하면 6세 미만 아동의 본인부담률은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성인의 50%에서 75%로, 병원 60%에서 80%, 의원급 70%에서 85%로 높아진다. 복지부는 “8월부터 경증질환에 대해 정액제를 정률제로 적용하면서 510억원의 추가비용 부담이 발생해 어린이 외래진료 부담률을 수정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이미 발표한 개정안을 고쳐 재입법예고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에 적지않은 손실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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