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 지역건설 활성화 적극나서

이달 지원단 구성·의견 수렴… 사업 등록기간 15일로 단축도

경기도가 침체되어 있는 지역건설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우선 이달부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실무지원단을 구성, 지역 업체의 공사 수주실적 및 건설업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수렴 등에 나서기로 했다. 또 건설관계자와의 정책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건설업 등록ㆍ갱신 처리기간을 현재 2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도내 건설공사에 대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마련된다. 도는 지난 4월 제정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후속조치로 관급공사의 공동도급ㆍ하도급 참여비율을 확대, 원 도급에서 지역 업체의 시공참여 비율을 49%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하도급ㆍ자재(인력 포함)·장비의 경우, 50% 이상의 지역 업체 참여 및 사용 등의 권장이 인·허가 조건에 명시하기로 했다. 도는 대형사업 경쟁 입찰시 지역의무공동도급 규정 이행을 위해 각종 공사의 입찰공고문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지역 업체 참여비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분할발주 대상공사에 대해 예산편성 및 기본설계 단계에서 검토를 실시, 공사 규모별 분할 또는 분리시공 가능 여부를 확인키로 하고 민간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지역 업체 참여를 적극 권장키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