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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ABC] 퇴직연금

회사가 금융기관에 적립후 퇴직때 지급<br>운용방식따라 확정급여·기여형 두 종류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얼마 전 친구가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김씨도 불안감을 느끼고 자신의 회사 담당자에게 퇴직금 운용에 대해 묻게 됐다. 담당자는 현재 퇴직보험에 가입돼 있고 내년에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사람의 기대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노후 대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3중 보장체제를 갖추려고 노력 중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재정 부실화로 “더내고 덜받는” 식으로 바뀌고 있어 일반인들은 개인연금저축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 직장인들은 회사를 그만둘 때 받는 퇴직금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이 가입하는 것이 퇴직보험이나 퇴직연금이다. 퇴직보험은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해 이들이 퇴직할 때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이다.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2010년 말에 폐지될 예정이다. 신규가입은 중단된 상태다.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12월1일부터 시행됐고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 급여를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한 뒤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존의 사내적립 형태의 퇴직금 제도로는 회사도산시 퇴직급여를 보장 할 수 없어, 외부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적립하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두 종류가 있다. 확정급여형은 가입자가 퇴직시 받을 퇴직급여가 미리 확정되며, 회사가 부담할 금액이 운용 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반면 확정기여형은 매번 회사가 부담할 금액은 미리 확정되지만, 가입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금융기관의 운용 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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