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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제정

경기도 수원시는 주민이 스스로 마을에 관한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는 29일 ‘수원시 좋은 마을 만들기’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는 각계각층의 주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해 소통의 장을 만들고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가는 창조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연수, 박람회, 세미나, 국내외 현장 견학 및 전문가를 파견해 추진주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원시 좋은 만들기 위원회를 설치해 마을 만들기 업무 추진 시 심의, 자문 기능을 두어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법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시민, 전문가 등과 여러 차례 토론을 거쳐 수원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를 제정했다”며 “이번 조례제정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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