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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끼워팔기' 과징금 330억

공정위, 메신저등 분리판매 시정령도

MS '끼워팔기' 과징금 330억 공정위, 메신저등 분리판매 시정령도 현상경기자 hsk@sed.co.kr 관련기사 • 판결결과 나오기까지 • "향후 제품도 끼워팔기 없애야" • MS-PC제조업체 마찰 커질듯 • 한국MS 반응 • 의미와 파장 • "反MS" 해외 사례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컴퓨터 프로그램 '끼워팔기'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아울러 앞으로 판매하는 개인용 컴퓨터(PC) 운영체제(OS)인 윈도에서 미디어플레이어와 메신저를 분리해 팔거나 경쟁 업체의 프로그램을 함께 탑재해 판매해야 하는 시정명령을 받아 두가지 버전의 윈도를 출시해야 한다. MS에 대한 제재는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번째다. 한국MS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소송 등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혀 사태는 장기전으로 빠져들게 됐다. 공정위는 7일 전원회의를 열어 지난 2001년 9월 이후 4년 넘게 끌어온 MS의 메신저 등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 이같이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PC OS 및 응용 프로그램 시장에서 MS가 상당한 점유율(메신저 51%ㆍ미디어플레이어 60%, 중복사용자 포함)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제재는 국내 PC 제조업체와 소프트웨어 업체, PC 사용자 모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MS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후 이에 따른 윈도 등을 판매해야 하고 조치의 효력은 앞으로 10년간 지속된다. 다만 MS는 5년이 지난 후 1년마다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시정조치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시정조치에 앞서 판매된 윈도 PC 운영체제의 경우 CD 공급 및 인터넷 업데이트 등으로 '미디어플레이어센터'와 '메신저센터'를 설치, 기존의 윈도 구매자들도 다른 회사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윈도 메신저와 MSN 메신저간 상호연동을 차단하고 다른 메신저 사업자와의 상호연동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한편 내년 출시 예정인 윈도 비스타에도 MS사의 전통적인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메신저를 포함시키지 않도록 했다. 강철규 위원장은 "MS가 결합판매를 통해 미디어서버ㆍ미디어플레이어ㆍ메신저시장의 경쟁을 봉쇄하고 독점화하는 한편 주상품인 서버 OS와 PC OS 시장의 진입장벽을 높여 경쟁과 소비자 이익을 해쳤다"고 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5/12/0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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