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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韓씨 친구로부터 총격요청 제보받아"

안기부는 吳靜恩씨 등이 9일 법원 구속적부심에서 북한측에 총격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데 대해 "지난 8월 韓成基씨의 친구로부터 韓씨가 지난해 12월 대선당시 `李會昌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북측에 총격도발을 요청하려고 북경에 간다'고 말한 결정적 제보를 입수했다"면서 `사건조작' 주장을 반박했다. 안기부는 10일 `총격요청 사건 관련 고문 등 사건조작 주장에 대해'라는 문건을통해 이같이 밝힌뒤 "이 제보 이후 張錫重씨와 吳씨를 순차적으로 조사, 전모를 밝힌 것으로 이미 지난해 12월에도 신뢰할 수 있는 출처로부터 韓씨가 총격을 요청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안기부는 한나라당의 `고문조작' 주장에 대해 "이미 사기사건으로 구속돼 있는 韓씨를 검찰의 협조로 서울지검 조사실에서 조사했으나 당시 계호교도관이 대기하고 있다가 피의자의 이상 유무를 수시로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안기부는 "韓씨 등이 (안기부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입소할 당시 작성된`재소자 건강진단부'에도 韓씨 등 3명의 모든 신체부위가 정상으로 기재돼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안기부는 "張씨의 경우, 안기부 공작원 출신인데다 3차례에 걸친 조사로 친밀한 관계가 형성돼 있었고, 공작원 사법처리에 대한 법적 검토가 돼있지 않아 귀가조치하기도 했다"면서 "만약 조사중 가혹행위가 있었다면 외부와의 차단을 위해서라도 귀가조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기부는 아울러 "吳씨의 경우 韓씨에게 李會昌후보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한뒤 李후보에게 대선관련 보고서를 제출키로 하고 비선팀을 구성, 1주 3-4회 총 18건의 보고서를 작성, 李후보의 집앞 또는 차량에서 보고서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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