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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中 6개노선 되찾아

대법 "취항미룬 노선 운수권 취소는 부당"

대한항공 中 6개노선 되찾아 대법 "취항미룬 노선 운수권 취소는 부당" 대한항공이 지난 99년 취소됐던 우한(武漢), 쿤밍(昆明), 우르무치 등 중국 6개 노선 운수권을 4년 8개월에 걸친 법정소송 끝에 되찾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26일 대한항공이 '건설교통부가 98년 한중 항공회담 합의에 따라 대한항공에 배분한 7개 신규노선 운수권을 다시 빼앗은 것은 부당하다'며 건교부를 상대로 낸 노선배분 취소처분 청구소송에서 "구이린(桂林) 노선을 제외한 6개 노선에 대한 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항공사 노선배분과 관련한 정부ㆍ항공사간의 다툼을 최초로 법정에서 매듭지은 것으로 항공사 노선배분 때마다 논란이 됐던 건교부 '행정지침'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최근 대한항공이 제기한 타이완 노선 배분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그러나 7개 노선 가운데 중국 남부지역 인기 관광지인 구이린 노선을 아시아나항공에 재배분한 데 대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면허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이는 아시아나의 노선 면허권을 인정해준 판결로 재차 운수권을 배분하더라도 두 항공사나 공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교부는 노선을 배분받은 뒤 1년 내에 취항해야 한다는 지침에 따라 노선배분을 취소했으나 이 지침은 상위법에 근거를 두지 않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므로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소송 제기 당시에 적용됐던 국적항공사 경쟁력 강화 지침이 같은 해 7월 폐지된 뒤 국제항공정책 방향이라는 내부지침으로 이어져오고 있다"며 "행정지침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제항공정책 방향은 이번 소송과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01년 7월 구이린을 제외한 6개 노선에 대해 노선 면허 없이 정기성 전세기 운항을 할 수 있도록 건교부의 허가를 받아 현재 쿤밍ㆍ우한 등 일부 노선을 운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진 기자 sky@sed.co.kr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입력시간 : 2004-11-2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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