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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40%가 소액예금 이자 지급안해
입력2001-05-08 00:00:00
수정
2001.05.08 00:00:00
국민ㆍ주택 등 은행권의 40% 이상이 소액 예금자들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예금자의 범위는 한빛ㆍ한미ㆍ신한은행이 50만원 미만으로 가장 넓게 잡았다.금융감독원은 8일 대고객 업무를 하지 않는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21개 은행의 '소액예금에 대한 무이자제도 시행현황'을 파악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황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소액예금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곳은 한빛ㆍ서울ㆍ한미ㆍ국민 등 4개 은행이었다. 한빛은 50만원 미만, 서울은 20만원 미만, 한미는 50만원 미만, 국민은 10만원 미만을 각각 소액예금자 범주로 설정했다.
또 외환(20만원 미만), 신한(50만원 미만), 주택(10만원 미만), 기업(10만원 미만) 등 4개 은행은 이달말, 늦어도 내달초부터 무이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무이자 적용 대상예금도 모든 은행이 지급결제 서비스를 주목적으로 하는 요구불예금(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가계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등으로 국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늦어도 연말까지는 사실상 모든 은행이 소액예금 무이자 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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