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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업 투자건물 용적률 100% 상향가능
입력2004-12-30 09:11:57
수정
2004.12.30 09:11:57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확정
외국인 투자기업이 서울시내에 투자를 위한 건물을 지을 경우 용적률을 최대 100% 상향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내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투자를 위한 건물을 지을 경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이하의 범위내에서 용적률을 초과해 짓거나,건폐율을 완화받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조례안은 또 공연장 설치가 금지됐던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과 강남구 삼성동공용시설보호지구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투자기업과 공동으로 투자하는경우 공연장이나 바닥면적이 2천500㎡이하인 음악당을 짓는 것을 허용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내 외국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가능한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이와 함께 준공업지역내 업무시설이 아닌 주거용으로 용도가 바뀐 오피스텔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지역에 업무시설로 적합하지 않은 용도로 건축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용적률을 기존 400%이하에서 250%이하로 강화하도록 정했다.
시는 또 심의회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개인이 200억원 규모로 조성된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을 신청할 경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나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확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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