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무리한 검찰 수사로 또다른 피해자 없길… " 현대차 뇌물수수 혐의 김유성 회장1,176일만에 대법원 무죄 선고 받아 김홍길 기자 what@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1,176일.' 그에게 씌워졌던 혐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데 걸린 시간이다. 지난 2006년 6월21일. 당시 김유성(67)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은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용처 수사를 벌이고 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체포됐다. 검찰은 그에게 대한생명 감사로 재직할 당시 현대차그룹 계열사 채무 탕감 로비를 받고 현대차그룹의 로비스트인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사 과정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듣지 않았다. 그는 "당시 (검찰이 김동훈을 상대로 수사를 벌일 때) 돈을 건넨 장소로 지목한 내 사무실 배치만 확인했어도 금방 사실이 아닌 것을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라며 검찰의 일방통행식 수사에 불만을 드러냈다. 심지어 김동훈은 검찰에서 김 전 감사 사무실에서 돈가방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김 전 감사의 여비서는 김동훈이 방문한 기록조차 없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모두가 소용없는 일이었다. 결국 그는 구속기소됐다. 반전은 법정에서 시작됐다. 원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 받았지만 올 1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후 5월 서울고법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재상고하는 바람에 이날 '5심제' 만에 다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는 이날 무죄가 확정됐지만 몸과 마음에는 큰 상처가 남았다. 처음 구속된 후 화병으로 알레르기성 피부염이 온몸을 덮쳐와 고생하기도 했다. 부인은 충격으로 쓰러져 많이 쇠약해진 상태고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맏아들은 아버지의 구속 사실에 학업을 중단해야 했다. 딸은 결혼식마저 미뤘다. 관료 출신으로 대한생명 감사에 이어 저축은행중앙회 회장까지 지낸 자신의 명예도 땅에 떨어졌다. 김 전 회장은 "너무 분해서 거의 매일 잠을 설치며 보냈는데 이렇게 무죄를 선고 받으니 홀가분하다"며 "앞으로는 더 이상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0일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도 현대차그룹의 뇌물을 받았다는 '현대차 로비'사건에 대해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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